증명서발급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신청자구비서류
본인
1. 본인의 주민등록증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 주민등록증 사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2. 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3. 환자와의 가족관계 증빙서류 원본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되어진 서류)
4.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원본
기타 대리인1. 신청자(대리인) 주민등록증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2. 환자의 주민등록증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원본
※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1. 신청자(부모)의 주민등록증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2. 환자의 주민등록증 : 환자가 만 17세미만 미성년일 경우 제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원본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환자와의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되어진 서류)

※서식은 아래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053-757-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