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을 절개해서 아기를 꺼내는 분만법으로 자연분만에 비하여는 산모에게 회복기간이 긴 단점 등이 있습니다.
·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1. 둔위로 있을 때 (거꾸로 있는 태아)
2. 전치 태반이나 태반 조기 박리증 등 태반에 이상이 있을 때
3. 거대아인 경우 (태아 예상체중 4.0~4.5kg 이상)
4.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5. 자연분만을 시도할 수 없는 태아의 복부나 머리의 기형이 있는 경우
6. 태아 골반 불균형이 심각할 때 (태아의 머리 크기에 비해 골반이 지나치게 좁은 경우)
7. 분만 중 진통이 강하게 계속되고 있는데도 진행이 되지 않고 멈춘 경우
8. 태아 곤란증이 있는 경우
9. 질이나 자궁 기형으로 아기가 나오는 산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10. 과거에 제왕절개 수술이나 자궁을 절개한 수술의 병력이 있는 경우
11. 임신 중독증으로 빠른 분만이 요구될 때
12. 분만 예정일을 2주 이상 넘기고도 자궁 입구의 상태가 촉진제에 전혀 방응이 없을 때
13. 심한 조산으로 태아가 분만 진통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미숙아일때
· 자연분만을 시도해도 잘 안되는 경우 또는 위험한 경우
1. 아기가 떠있는 경우
2. 양수가 미리 터진 경우
3. 골반이 다소 좁은 경우
4. 거대아인 경우 (태아 체중이 4kg 이상)
5. 예정일을 다소 지난 경우 (2주 이내)
6. 탯줄이 목을 감고 있는 경우